알바 사이트에 이력서 올렸더니 줄줄이 걸려온 '키스방' 전화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3~5월까지는 자체적으로 영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다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오자 꼼수 영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담당 수사관은 B를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최초에 판단했다. 이에 A의 변호인은 △거짓말 탐지기가 완벽한 사실을 판정할 수 없고 △피해자 여성의 입장에서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다른 증거를 제출할 수 없으며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손님으로 들어와 여성 접객원인 A와 담배를 피웠다.

 

방안에는 화장지와 구강청결제, 물티슈가 있었고 두 개의 작은 배개가 놓여있는 긴 소파 앞에는 조그만 탁자가 있었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시네요,” “코가 어쩜 이렇게 오똑하세요,” “눈이 참 깊네요.” 평범한 외모인데도 극찬이 이어지자, 어느새 웃는 것도 민망해졌다. 기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질 때쯤 해당 남성은 “우리 같이 일해요”라며 본격적으로 제의해 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심담 부장판사)는 키스방을 운영하며 18세 청소년을 포함, 여성들을 고용해 성관계 등을 하도록 한 오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0만원을 내렸다. 오씨에 이어 ‘넘버2’로 영업을 주도한 박모씨에게도 징역 4년6월을 내렸고 동업자와 투자자에게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키스방에 손님으로 방문해 두 차례 성행위 등을 한 또 다른 박모씨 역시 벌금 300만원으로 처벌했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재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업소폐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키스방에서 단지 키스만 하겠거니 하고 돈 좀 벌겠다는 순진한 생각으로 입문한 여성들이 꽤 있다. 단 하루, 혹은 며칠 만에 그만 두는 이유는 험한 꼴을 수시로 겪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이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일로 상처받는 여성이 줄어들었으면 한다.

 

해당 키스방에는 총 5개의 밀실이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입맞춤 3만원과 성행위 15만원의 이용대금을 제시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는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경찰 역시 성매매 업종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단속 등을 벌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성매매 업종에 대해 단속을 확대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며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 차원에서 유흥업소 위주로는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여가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이달 중부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유통 사이트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댓글 작성, 추천, 반대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리자 또는 시스템이 판단하는 경우 부정 클릭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IP나 ID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이 발견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즉시 삭제하며, 상습적이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댓글을 올리시는 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댓글 작성에 대한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주는 1시간당 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이 성매수남들에게 일명 ‘대딸’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면 즉석에서 성매수남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했다. 그런데, 매니저(아가씨)들은 가면을 쓰고 키스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는 사람과 마주칠 가능성이 많아서이며 이들 중 80% 이상은 대학생들이라고 한다.

 

이어 지난 11월에는 경기도에 위치한 모 키스방에서도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은 키스방의 홈페이지다. 올해 초 국내에 처음으로 키스방이 입성했을 때까지만 해도 홈페이지가 운영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눈에 띄게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오피스 키스방, 모바일 키스방, 코스프레 키스방 등 키스방의 변화에 대해 취재했다. 또 그는 “키스방이 건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있지만 현재 성매매방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성업 중이다. 키스방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녁 6시가 조금 지난 시간, 기자는 강남역 일대에서 수북이 쌓인 키스방 전단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명함 크기로 나오던 기존의 키스방 전단지는 더 많은 호객을 위해, 크고 작은 종이에 현란한 색으로 꾸며진 상태로 거리 곳곳에 뿌려져있었다. 키스방 전단지는 ‘20대 여대생이 기다린다’, ‘강남최고수질’, ‘화끈한 키스를 통해 그녀를 갖는다’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가득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이 남긴 인터넷 후기에서 성매매 암시 단어가 포함돼있는 걸 확인했다. 하지만 현재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는 키스방의 영업형태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수많은 변종 업소들이 생겨났다. 이 중 가장 이색적이고 변태적인 업소를 꼽으라면 단연 ‘키스방’을 들 수 있다. 옷 위로 여성의 가슴을 만지거나 옷 밖으로 나온 부위는 만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떤 행위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이런 키스방들이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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